2009-12-07 발의 ·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의 수립(안 제9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소음대책사업의 실시(안 제10조)
국방부장관 등의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로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당시부터 소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라.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11조)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시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마.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군용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바. 소음대책위원회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대책 및 소음피해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