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7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공무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무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