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 저출산 및 육아 관련 조세지원으로는 다자녀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미흡하여 보다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다자녀 추가공제 등에 대하여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4호).
나.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인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