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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 저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으로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출산지원대책으로 미흡함.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1(보육관련 급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