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자치단체들이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유휴공간을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심의가 필요치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집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을 수립 및 총괄하고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등 정책 수립기능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연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책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자율사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금전 등의 기부가 있을 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임기를 마치는 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마. 집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수행토록 되어 있는 정책 수립기능을 정책 집행기능으로 조정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