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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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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후원기관을 국내 최초로 유치하여 국제 문화유산의 보호정책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이에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