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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벌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에 지방세를 추가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