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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2009년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성범죄에 관련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소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더 넓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개정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배상명령의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