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만 열람되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해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토록 하였고 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자의 범위도 기존의 ‘시군구 거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시군구 소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서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 확대함.
그런데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더불어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그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
따라서 열람권한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공개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
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