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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한 체납자 명단의 공개는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 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해 그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는 명단공개의 시간적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
난 시점부터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함(안 제6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