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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사에서의 소란행위가 끊이질 않고 검사 뿐 아니라 사건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및 모욕·비방하는 행위가 도가 지나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기존의 「검찰법」상의 퇴직명령이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현수막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심신장해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무태도,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도록 하고, 퇴직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 등)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