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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근거규정의 미비로 경륜·경정의 실시에 따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환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 수익금을 경주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경륜·경정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 반환청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익금이 발생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이들 수익금이 귀속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경주사업자의 자의적인 수익금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3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