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업과 어업 분야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식품의 개념도 종래의 농산물을 생산원료로 하는 것에서 농수산물을 생산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등 식품 및 식품산업의 개념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의 목적,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만이 강조되고 있거나, 전통식품의 개념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제외되어 있는 등 식품산업진흥에 수산물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도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도 포함되도록 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식품의 개념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식품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규정에 어업과 수산물의 개념을 포함하는 등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제2호의2,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3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