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더불어,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명령 관련 절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직급을 법원관리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 중에서 보하는 것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외재판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부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무태도,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도록 하고, 퇴직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현수막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마. 법관·법원공무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