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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3조 5천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을 누락시켜 논란이 있음.
본래 성과계획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담은 것으로, 국회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나 정책적 논란이 있는 4대강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본 사업이 성과계획서 작성에서 제외돼있어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악화가 우려됨.
따라서 본 법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 제약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