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任員의 任期) 임원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임원의 임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현행第13條(業務)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방송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의 放送廣告營業의 代行에 관한 사항
개정안第13條(業務) -----------------------------.
1.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현행3. 放送廣告의 振興을 위한 調査·硏究 및 敎育
개정안3.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출판․시설운영․정책개발 및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광고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캠페인
현행<신 설>
개정안3의3.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第14條(사업계획) 公社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開始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第14條(사업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의 -------------------------------------------------------------.
현행第15條(자료제출 요구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公社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第15條(자료제출 요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
현행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료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방송통신위원회----------------------------------------------------------------------------------------------------------------.
현행第16條(사업연도) (생 략)
개정안第16條(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第17條(借入金) 公社는 長期借入(外國借款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第17條(借入金) ------------------------------------------------방송통신위원회 --------------.
현행第18條(財源) 公社의 財源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 受託手數料, 事業收益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충당한다.
개정안第18條(財源) ---------- 자본금과 적립금, 사업수익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현행第19條(放送廣告物의 受託手數料등) ①公社가 委託한 廣告物을 放送한 地上波放送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廣告物의 受託手數料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手數料중 定款이 정하는 一定率을 廣告主를 代行하여 당해 放送廣告物을 公社에 의뢰한 廣告會社에 대하여 手數料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公社의 운영경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手數料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0條(豫算과 決算의 승인) 公社의 豫算과 決算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第20條(豫算과 決算의 승인 --------------- 방송통신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