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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5인 ·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당시 성범죄의 본질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발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및 제305조의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