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승강기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모두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장비이며 건물 내 혈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는 행정청에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적(無籍) 승강기’나 검사에 불합격하고도 운행되고 있는 불법 승강기 존재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승강기를 제조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승강기가 검사에서 합격하였는지 또는 불합격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승강기에 부착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제조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가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발급받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게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통보하던 것을 중대하지 아니하더라도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전단).
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마. 시·도지사는 승강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해의 발생이 중대하거나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강기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바.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게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신고)
제16조의3(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제21조의3(실태조사)
제25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