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ㆍ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1)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퍼센트)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함.
3) 역량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방안 신설(안 제14조제4항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식적이며 효율적인 조정방안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법」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규제 완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ㆍ등록 등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신고ㆍ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여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초래하고 있음.
2)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ㆍ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공에 관한 신고 및 승인 간주조항을 신설함.
3) 별도의 사업진입 절차를 없앰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의 근거규정을 법률에서 정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의2(등록요건)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