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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의 경우, 학교에서 문제행동 학생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가해학생측이 불복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학조치에 대해 상급행정기관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서 소명기회 보장과 함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각 호 순서를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상급행정기관이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