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발의 ·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 규정(안 제56조 단서 및 각 호 신설)
1) 현행 제도상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 - 2)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위법사실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소회의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1)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안 제68조제7항)
1)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3)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안 제68조의2 신설)
1)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표당사자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ㆍ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의2(본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
제68조(분쟁조정특례)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