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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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수입 시 유해화학물질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조ㆍ수입 시 유해화학물질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여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의 사전 안내(안 제32조제2항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 및 그 지정 예정 시기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해당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체방제계획의 변경제출 명령 제도의 도입(안 제39조제5항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자체방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도록 함으로써 사고의 예방과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제32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