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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현재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친자의 협의만으로 파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이용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한 후 곧이어 파양하는 등 협의상 파양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단기간의 입양으로 양자의 복지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파양의 협의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파양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미성년자인 양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99조 및 제90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