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3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제헌국회 이후 크고 작은 국회 내 폭력사태는 있어 왔으나, 제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수백명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고 고착화되어 언제든지 대형 유혈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음. 급기야는 2008년 연말과 2009년 새해에는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치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는 국회 최악의 폭력사태로 까지 이르렀음.
매번 국회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재방방지대책이 발표되고 국회 내 자율노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타협과 관용 때문에 국회폭력사태의 사후조치는 미흡했고 흐지부지 끝나기 일 수였음.
하지만,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회폭력은 반드시 추방되기를 원하고 있음. 이에 제헌국회 이후 60년 이상 논의되었던 내부자율적 자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됨.
따라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통해 다시는 국회폭력이 미화되지 않고 국회폭력에 관여된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 공직사회에 영원히 진출할 수 없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의 중상해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폭행죄ㆍ특수손괴죄 등을 범한 경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에 따른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국회의장은 이 법에 따른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게 할 수 있고, 그 촬영 또는 녹음한 것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범죄의 수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범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법원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하도록 하며,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 제1심의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판결 선고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