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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추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