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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7대국회 이후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의 점거와 각종 폭력 및 물리력 등의 사용으로 정상적인 회의의 진행이 방해되는 등 국회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정당의 당직자들까지 국회 질서문란행위에 동원되면서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대형 유혈사태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음.
이에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행위등을 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당직자들이 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제2항제12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