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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4인 ·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적 이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院)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범죄 또는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정기한 이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구성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범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당등의 지급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