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3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제헌국회 이후 크고 작은 국회 내 폭력사태는 있어왔으나, 제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수백명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고 고착화되어 언제든지 대형 유혈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음. 급기야는 2008년 연말과 2009년 새해에는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치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는 국회 최악의 폭력사태로 까지 이르렀음.
이러한 국회 폭력사태는 국회의 회의 및 의결기능을 마비시켜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3권 분립에도 어긋나 결과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입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입법절차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모든 행위를 저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재수단과 정당한 국회 입법권의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규정 마련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의 개념을 정립함(안 제4조).
나. 의원의 회의 출석의무를 명문화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에 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고,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국회 회의에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회의장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경호권의 행사요건ㆍ행사방법, 의장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질서유지권의 행사요건ㆍ행사방법,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의원이 「국회법」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해당 의원을 직무정지처분에 처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의장은 직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본회의장에서 토론절차 없이 표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그 밖의 벌칙조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