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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아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고, 「장기신용은행법」 역시 2007. 12. 14.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또한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서 「파산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 3. 31)이 제정되면서 「파산법」은 폐지된 상태임.
따라서 제2조제1호아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과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파산법” 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2조제1호아목 삭제, 안 제35조의8).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