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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4조제1항제3호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