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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 3. 31)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23조의12제2항에서 여전히 「파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23조의12제2항의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3조의1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