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건강과 노후 생활 등 사회보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농업인구의 감소는 노동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농기계 및 농약사용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음(1ha당 농약사용량 추정치는 95년 11.8kg에서 2000년 12.4kg으로, 2004년에는 13.1kg으로 증가).
한편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 0.66%의 2배에 달하고 있고 최근 4년간 농기계 사고는 3배가 증가했고 농민의 60%가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농업인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함(안 제7조).
마.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재해농업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도록 함(안 제27조).
바.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농업인이 요양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으로 사용된 인건비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농업인이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안 제29조).
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34조).
자.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안 제36조).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등에는 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보장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농작업안전보건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재해보장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