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2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서류일지라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해명과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