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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이 법이 규율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불법주차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