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도(古都)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와 그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되는 고도보존계획을 체계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정지구에서는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존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제명의 변경 취지에 따라 법의 목적에 고도(古都)의 지역주민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역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한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의2(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6조(기초조사)
제9조(고도보존계획)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행정 명령)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제16조(보존사업 비용)
제17조(수용 및 사용)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의2(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19조의3(지원사업)
제19조의4(국립 박물관의 설립·운영)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토지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