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시 절차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인해 국민적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은 그 목적·파견기간·규모·임무 등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법은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파병 시 국익을 최대화 하고자 함.
또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해외파병을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파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이란 국군부대가 해외에 파견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국제분쟁의 예방, 치안확보,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활동, 그 밖의 국제기구로부터 요청받은 활동 전반을 말함(안 제2조제1항).
나.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국제연합이 규정한 범주 내에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UN 평화유지활동 혹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을 말함(안 제2조제2항).
다. 정부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라.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 또는 재연장할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파견실적, 참가 규모, 활동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군부대의 효율적인 해외파견을 위하여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파견요원에 대한 파병교육, 평화유지활동 소양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운영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