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우선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여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라.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바.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