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잔인하고 재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6월 범위내에서 보호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1)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조치 및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접근금지
(2)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접촉금지 등
(3) 검사는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명령이 피해 아동·청소년에 적절한 지에 대해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종결하도록 함
(4)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법원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명령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를 열람명령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3조).
다.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성범죄 경력확인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보호처분)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운영)
제32조의2(보호명령의 청구)
제32조의3(보호명령의 판결 등)
제32조의4(보호명령의 변경과 종결)
제32조의5(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 불이행죄)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42조(비밀준수)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