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2월 27일 김성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라.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토록 하고,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을 60일 이내로 듣도록 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바.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사.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내지5항).
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자.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 노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차.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사업시행자)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