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4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김정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5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해 12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이성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0일 김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26일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강창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009년 9월 23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 이외에 대여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의2 삭제).
나. 이 법, 「주택법」및 건설업과 관련된「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마.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자에게 보증서 발급내용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5항, 제6항).
바.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대상 범위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대상을 확대함(안 제35조).
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폐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아.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공사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6조제1항, 제2항).
자. 이 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제81조제5호의2).
차.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고,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제69조의2).
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이전 시정명령으로 전환하고, 건설업 매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현실에 비추어 제재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과액이 미미하고, 위법행위 방지 효과가 미흡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81조, 제82조).
타.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안 제98조).
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제99조, 제100조의2).
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81조(시정명령등)
제82조(영업정지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75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