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고,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제6조(즉시항고)
제7조(공고)
제8조(공고와 송달)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제10조(소명)
제11조(공탁명령)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7조(각하)
제18조(기각)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제23조(즉시항고)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제28조(상계 금지)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제34조(권한)
제35조(감독)
제36조(주의의무)
제37조(관리인대리)
제38조(보수 등)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42조(참가)
제43조(참가방법)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제48조(신고의 각하)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7조(사정의 재판)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3조(이송)
제64조(병합)
제65조(기금의 충당)
제66조(배당표의 작성)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9조(배당)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제71조(배당의 유보)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3조(배당의 효과)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6조(추가 배당)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9조(손해배상)
제80조(절차의 폐지)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4조(즉시항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89조(예납의무)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체당비용등의 회수)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5조(거짓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3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