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4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7월 15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3일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9월 4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8년 11월 3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11월 4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2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가.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고, 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입양사실의 노출을 꺼려 허위의 출생신고를 할 소지가 많으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여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고자 함.
다.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