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관련 법령 간의 긴급대응방식이 서로 다르고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식품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에 국민에게 위해성과 관련한 내용이 유포되어 관련 식품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는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검사기관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생산·판매가 금지된 식품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라.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긴급대응)
제16조(생산·판매등의 금지)
제19조의2(긴급대응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보상 등)
제31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