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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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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금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기부되고 있는 현실과 보고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하반기 1회에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