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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0인 ·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일이나 초콜릿 향이 나는‘가향(佳香)담배’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흡연욕구를 충동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제조자 등의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 등 여러 가지 금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담배에 관하여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청소년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줄이기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향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고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