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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최근 과속이나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발광다이오드(LED)를 번호판 주변에 설치하거나 봉인된 등록번호판의 각도를 꺾고, 회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 촬영을 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만 처벌을 할 수 있고, 불법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 및 판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