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환지 개발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행 법률은 개발이익 사후 조정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바,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관광개발사업을 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규정은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의2 신설).
다.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안 제20조).
라. 기업도시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봄(안 제22조).
마.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바. 기업도시 안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의2(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준용)
제20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5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