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3일과 2009년 2월 11일자로 김태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008년 8월 29일자와 2009년 2월 12일자로, 2008년 8월 27일자로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9월 2일자로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3일자로, 2008년 9월 4일자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5일자로, 2008년 11월 27일자로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28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정책은 산업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 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도심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담률은 불과 3%로, 일본(25%)·독일(26%)·네덜란드(4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최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보완함(안 제13조제6항, 제13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 앞 일시정지 등을 통해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및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파.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5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