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서 2008년 7월 11일 장세환의원, 2008년 8월 13일 김태원의원, 2008년 8월 27일 백재현의원, 2009년 2월 4일 박순자의원, 2009년 2월 6일 홍일표의원, 2009년 2월 11일 김태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3)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자전거의 도로통행방법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7조·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의무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4조의2(자전거이용활성화 평가)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2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4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