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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4일 이윤성의원등 18인이 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1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2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의 심사를 거쳐, 제284회 정기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9. 25)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옥수수 등)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하위 개념으로 하여 해외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이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하위 개념이므로 ‘농축산물 및 임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비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6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